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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세금] 상속공제 및 상속세율 본문
최근 가까운 친지분이 안따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리하여 이 기회에 <상속세>에 관해 아주 간략 명료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상속세 vs. 증여세
우선, 상속세와 유사한 증여세가 있는데, 이 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그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 증여세 |
사망 후 재산의 이동 | 살아있을 때 재산의 이동 |
재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 계산 |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 계산 |
사망 당시의 부동산 시세 | 증여 당시의 부동산 시세 |
공제 있음 | 공제 없음 |
※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상속세/증여세는 시세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상속공제
상속세법에 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상속공제가 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니, 심플하게 보면 다음의 두가지로 볼 수 있다.
1. 일괄공제 5억원 (법 제21조)
만일 기초공제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 보다 클 경우
그것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대가족이 아니라면 일괄공제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법 제19조)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5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 이하의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는 없다.
(나도 그렇거니와 보통 서민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만일 그래도 상속세 신고를 하고 싶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 통해서도 가능하다.)
상속세율
10억 이하의 재산 상속으로 상속세는 내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상속세율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법 제26조)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제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상속세가 부담되고 아까워서 여러 꼼수짓을 하는구나.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비율은 5%
지금으로부터 24년전인 2000년에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 비율이 0.6% 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까닭에 2022년 기준 그 비율이 5.0%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를 까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면
도움되는 몇가지 정보(Fact)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기사의 의도에 나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08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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