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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대비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고 온전히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소득 이외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부모님 등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다.[1]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요율은 7.09% 이다.소득 구간별 점수로 변환 후 1점당 208.4원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도 결국 7.09%이므로,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소득에 7.09%를 곱하면 된다. 소득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최저 보험료 19,780원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근로/연금소득은 50% 적용한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미만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또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퇴..
7월31일자 퇴직 이후 현재 8월 13일로 약 2주가 경과되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그 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신경쓸 일이 없었다.단지 그것들이 빠져나가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급이 줄어들어 약간의 불만만 가지고 있었을 뿐. *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 보수월액의 7.09%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50%인 3.545% 부담) 하지만 현재는 퇴직 후 취업전 인 무직상태로서, 4대보험을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그리고 이전까지는 70세가 넘으신 어머님을 피부양자로서 내 건강보험에 올려 놓았었는데,퇴직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겠다.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우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간편로그인을 하고,를 조회하니 8월1일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