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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의계속가입 (1)
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
7월31일자 퇴직 이후 현재 8월 13일로 약 2주가 경과되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그 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신경쓸 일이 없었다.단지 그것들이 빠져나가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급이 줄어들어 약간의 불만만 가지고 있었을 뿐. *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 보수월액의 7.09%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50%인 3.545% 부담) 하지만 현재는 퇴직 후 취업전 인 무직상태로서, 4대보험을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그리고 이전까지는 70세가 넘으신 어머님을 피부양자로서 내 건강보험에 올려 놓았었는데,퇴직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겠다.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우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간편로그인을 하고,를 조회하니 8월1일자에 ..
퇴직
2024. 8. 1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