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 본문

퇴직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

아율융서 2024. 8. 13. 17:32

 

7월31일자 퇴직 이후 현재 8월 13일로 약 2주가 경과되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그 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신경쓸 일이 없었다.

단지 그것들이 빠져나가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급이 줄어들어 약간의 불만만 가지고 있었을 뿐.

    *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 보수월액의 7.09%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50%인 3.545% 부담)    

하지만 현재는 퇴직 후 취업전 인 무직상태로서, 4대보험을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70세가 넘으신 어머님을 피부양자로서 내 건강보험에 올려 놓았었는데,

퇴직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겠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우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간편로그인을 하고,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하니 8월1일자에 칼 같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을 보니 아내와 자녀는 있는데, 어머님이 빠져 있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에 다니던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제도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전처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동차 등 재산내역이 반영되어

소득은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 기간은 36개월(3년)이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피부양자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 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어는 쪽이 더 유리한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역가입자로 청구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한 후 판단할 수 있다.
  • 지역가입자가 된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1일자 퇴직자는 당월 25일, 2일자 이후 퇴직자는 익월 25 이후 보험료 확이 가능하다.)   → 나는 8월1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8월 25일에 지역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겠다.
  • 임의계속가입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관할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문의 1577-1000)
  • 만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임의계속(가입&cedil; 탈퇴)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