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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대비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고 온전히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소득 이외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부모님 등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다.[1]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요율은 7.09% 이다.소득 구간별 점수로 변환 후 1점당 208.4원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도 결국 7.09%이므로,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소득에 7.09%를 곱하면 된다. 소득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최저 보험료 19,780원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근로/연금소득은 50% 적용한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미만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또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퇴..
퇴직
2024. 8. 15.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