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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대비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고 온전히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 소득 이외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 부모님 등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다.
[1]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요율은 7.09% 이다.
소득 구간별 점수로 변환 후 1점당 208.4원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도 결국 7.09%이므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소득에 7.09%를 곱하면 된다.
소득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최저 보험료 19,780원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 적용한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미만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또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IRP)은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재산 보험료
재산에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가 포함된다.
자동차는 23년까지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24년부터 제외되었다.
토지 / 주택 등의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를 적용하며,
임차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월세의 경우는 30%만 적용한다.
* 월세 : 보증금 + (월세 ÷ 2.5%)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다.
여기서 60%는 공정시장가비율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산 공제금액은 1억원으로 전년 5천만원 대비 상향되었다.
즉 재산 과세표준액에서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 재산보험료의 기초가 된다.
재산점수는 총 60등급으로 구분한다. (아래 표 참조)
최소 450만원 부터 최대 약 77억 8천만까지 나뉘어 있다.
재산점수에 208.4원을 곱하면 재산 건강보험료가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시세 10억 짜리 어느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략 6억이라 할 때,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 60%를 곱하면 3.6억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서 재산 공제금액 1억원을 빼준 2.6억이 재산 보험료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이 이것 밖에 없는 경우 48등급 1,511점이 되고,
여기에 208.4원을 곱한 값 314,892원이 재산 보험료가 된다.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
[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과 별개로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으로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과 별도로 설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 하여 관리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하는 숫자가 다소 복잡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28%) ÷ 건강보험요율(7.09%)
아래 표와 같이 간단히 보면,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2.7%
소득월액보험료(요율 7.09%)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은 소득대비 8.0% 수준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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