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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신청

아율융서 2024. 9. 12. 13:38

 

퇴직 이후 무직 상태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비용 납부의 경제적 부담을 잠시라도 덜 수 있는 방법

<실업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다.

 

 


 

우선, 실업 크레딧 신청은 언제 어떻게 했냐하면,

1)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시, 실업 크레딧에 체크를 했었고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초 방문일(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에 현장의 창구에서

    내게 내민 몇장의 종이에 구직 급여 + 실업 크레딧 관련 내용에도 체크를 했었다.

 

1)은 온라인이고 2)는 오프라인이라는 점 말고는 동일한 것이었는데 

왜 두번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고용보험공단에서 구직 급여를 신청받는 과정에서 편의상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실업 크레딧까지 함께 병행해서 신청을 받아 주는 것이다.

 


 

 

나는 직장을 다니던 지난 7월말까지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자동납부하였고,

8월 1일 퇴직 이후 8월 16일 수급자격 신청을 했고 (이때 실업 크레딧 신청 완료)

8월 30일 1차 수급인정일이었고,

9월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실업 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9월 국민연금은 9월 25일에 자동납부가 될 것인데 (실업 크레딧 신청 시 자동납부를 신청했다.)

8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다음은, 내가 이메일로 받은 실업 크레딧 결정 통지서이다.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는 나로서는 인정소득이 70만원 (최대)이며

인정소득의 9.0%인 63,000원이 국민연금 납부액이고,

이 중 75%를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는 15%인 15,750원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