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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율융서 2024. 8. 12. 17:1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금 교육을 받은 나로써는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라는 표현을 써야겠다.)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고용24 사이트]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ork24.go.kr)

 


 

온라인 교육 시간은 약 60분 소요된다.

8~9개 단원으로 나뉘는데, 매번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 클릭을 해야하며,

페이지를 넘긴 후 <소리켜기>로 매번 눌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완료한 뒤에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교육 이수 전후 화면 비교]


 

나의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일 (상용근로자로서 상한액)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40일 (50세 미만)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은 구직급여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오늘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니 → 이제 구직 신청을 하고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한 후 →

오늘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겠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찾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plus.go.kr)

 


 

하단은 온라인 교육자료의 주요 페이지(약 60페이지)이다.

상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 등 4가지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달라 복잡하나

자신이 속한 것만 보면 될 것 같다.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알아야]

4장짜리 요약 자료이다.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알아야!.pdf
0.10MB

 

[온라인 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