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워크넷
- 택시운전 자격시험
- 법인택시
- 서울시 교통연수원
- 인천공항 택시 요금
- 교통회관
- 택시 수입
- 구직급여
- 법인택시 수입
- 법인택시 급여 수준
- 건강보험
-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 구직신청
- 인천공항 할증
- 법인택시 교육
- 퇴직
- 택시 기준금
- 실업급여
- 택시 거리요금
- 도로교통법
- 택시 시간요금
- 운수종사자 교육
- 구직급여 신청
- 개인택시
- 실업급여 신청
- 택시 교육
- 택시 일차
- 택시 사납금
- 실업인정일
- 택시 기본급
- Today
- Total
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구직급여 신청]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본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금 교육을 받은 나로써는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라는 표현을 써야겠다.)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고용24 사이트]
온라인 교육 시간은 약 60분 소요된다.
8~9개 단원으로 나뉘는데, 매번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 클릭을 해야하며,
페이지를 넘긴 후 <소리켜기>로 매번 눌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완료한 뒤에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교육 이수 전후 화면 비교]
나의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일 (상용근로자로서 상한액)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40일 (50세 미만)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은 구직급여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오늘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니 → 이제 구직 신청을 하고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한 후 →
오늘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겠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찾기]
하단은 온라인 교육자료의 주요 페이지(약 60페이지)이다.
상용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자영업 등 4가지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달라 복잡하나
자신이 속한 것만 보면 될 것 같다.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알아야]
4장짜리 요약 자료이다.
[온라인 교육 자료]
'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급여 신청] ③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접수 (0) | 2024.08.15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0) | 2024.08.15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 (1) | 2024.08.13 |
[구직급여 신청]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 확인 (0) | 2024.08.12 |
[퇴직금] 퇴직소득세 제외한 실수령 퇴직금 계산하기 (0) |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