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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8/12 (3)
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금 교육을 받은 나로써는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라는 표현을 써야겠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 → 으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고용24 사이트]고용24(시범운영)_개인 (work24.go.kr) 온라인 교육 시간은 약 60분 소요된다.8~9개 단원으로 나뉘는데, 매번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 클릭을 해야하며,페이지를 넘긴 후 로 매번 눌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완료한 뒤에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교육 이수 전후 화면 비교] 나의 경우는,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일 (상용근로자로서 상한액)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40일 (50세 미만) 이라는 것이 있..
신고 처리 완료는 신청을 위한 첫단계이다.퇴사 이후 약 2주만에 처리가 완료되었다. 7월 31일(수) 회사 퇴직 8월 8일(목) 회사는 퇴직금 정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8월 12일(월) 근로복지공단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에게 통지 [1] 문자메세지를 통한 통지서 안내 [2] 문자 메세지 내 링크를 통해 통지서 확인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에서 처리상태 재확인
결론부터 말하면, 근속연수별 퇴직금별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하단의 CASE 2 를 살펴보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퇴직급여 :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근속일수 ÷ 365) → 예시) 평균임금 5백만원 x 만 3년 근무 = 퇴직금 15백만원 퇴직소득을 산출하는 과정 중에는 근속연수를 나눈 후 12를 곱하거나, 반대로 근속연수를 곱한 후 12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라 한다.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 받을 경우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즉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연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구한다(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