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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소득세 제외한 실수령 퇴직금 계산하기

아율융서 2024. 8. 12. 13:10

 

결론부터 말하면, 근속연수별 퇴직금별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하단의 CASE 2 를 살펴보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퇴직급여 :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근속일수 ÷ 365)    → 예시) 평균임금 5백만원 x 만 3년 근무 = 퇴직금 15백만원

 

 

 

 

퇴직소득을 산출하는 과정 중에는 근속연수를 나눈 후 12를 곱하거나, 반대로 근속연수를 곱한 후 12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 한다.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 받을 경우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즉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연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구한다(연승).

 

그리고 하단에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별 소득세율 등을 [표]로 정리해 두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