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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② 본문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①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③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④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⑤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⑥ (tistory.com)
[시험 개요]
□ 시험 문항 : 70문항
□ 시험 시간 : 70분 (11:00~12:10)
□ 합격 점수 : 60% (42문항)
□ 시험 범위 : 관련 법규(20) / 안전운행 요령(20) / 운송서비스(20문항) / 지리(10)
[1]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기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4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정의 : 1개의 운송계약으로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43. 택시의 종류 (승용자동차)
(1)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승차정원 5인승 이하
(2)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6~10인승
(3)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 승차정원 5인승 이하
(4) 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
44. 운임/요금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45. 택시 자동차 바깥쪽에 표시하는 사항
(1)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2) 운송사업자 명칭
(3)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
46.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교육> 실시 주기 [분기 1회] 이상
47. 운전석 및 그 옆좌석에 에어백 설치 의무 운송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8. 운송사업자의 특별한 편의 제공자 : 장애인, 노약자 cf. 어린이 (x)
49.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구간운임제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 (승객이 요청하는 경우 x)
50. 택시요금미터는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
51. 다른 관할구역의 면허를 따려면, <지리>만 시험보면 된다.
52. <운전적성 정밀검사>의 종류
(1) 신규검사 :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판정 받아야 택시 시험을 볼 수 있다.
(2) 특별검사 :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운전자, 질병/과로 등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3) 자격유지검사 : 65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자 (3년마다), 70세 이상 (1년마다)
ㅇ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53. <운수종사자의 교육>의 종류
(1) 신규교육 : 16시간
(2) 보수교육 : 법령위반 운전종사자 수시 8시간,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운수종사자 격년 4시간, 5년 미만인 운전종사자 매년 4시간
(3) 수시교육 : 4시간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전종사자)
54. <교통안전교육>의 종류
(1)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3)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ㅇ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시한다.
ㅇ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 신청서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55. 특별교통안전 의무/권장교육은 [도로교통공단(원주)]에서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마포구) x)
56.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6가지
(1)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2) 안전운전의 기초
(3)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4)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5) 안전유형 진단 교육
(6)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vs 신규교통안전교육의 교육내용)
57. 18세 미만의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
ㅇ <제1종 특수면허> 취득할 수 없는 연령기준 : 19세 미만, 운전경험 1년 미만
58.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1)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예: 3톤 지게차
ㅇ 소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원동기장치 자전거, 3륜 승용차, 3륜 화물자동차 (승용차 x)
ㅇ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2종 보통, 덤프트럭은 대형면허
59. 운전에 필요한 시력/청력
(1)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 동시 뜨고 잰 시력 0.8 이상이며, 각 눈의 시력이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 동시 뜨고 잰 시력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3)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4)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
60. <연습면허>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61. 면허 취소 벌점
(1) 1년간 121점
(2) 2년간 201점
(3) 3년간 271점
6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부여한다.
63.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정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6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해야, 또한 법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 이후 [2년]이 경과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다
65. 안전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1) 차량 출발전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 3만원, 5만원(2회), 10만원(3회)
(2)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이 좌선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30만원(2회), 50만원(3회)
(3)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30만원(2회), 50만원(3회)
66.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 교통시설의 범위
(1) 고속철도 / 복합환승센터의 경계선으로부터 10km
(2) 공항 /무역항 경계선으로부터 50km
67. [대형]택시 운송사업과 [고급형]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이다.
68. 교통사고 발생 신고 사항
(1) 사고 장소
(2) 사상자 수,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69.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사항 : (1) 탈출 (2) 인명구조 (3) 후방 방어 (4) 연락 (5) 대기
70. 사망사고란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사고

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중대한 교통사고>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4) 전복사고, 화재발생 사고
※ 대형사고 :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사상자 발생
72. 혈줄알코올 농도 [0.03%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 처벌은 불가하다.

73. 음주운전 처벌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2)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4) 음주측정 불응 시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74.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1) 인적피해 :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 1명당[2점]
(2) 100점 : 속도위반(100km초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3) 60점 : 속도위반(60~80km/h)
(4) 4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된 때,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된 때
(5) 30점 : 속도위반(40~60km/h), 중앙선 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6) 15점 : 속도위반(20~40km/h),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지시 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7) 10점 : 보도 침범,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예시문제]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 2명, 경상 2명이 발생한 경우 벌점의 총합은?
중앙선 침범 30점 + 중상 2명x15점 + 경상 2명x5점 = 30+30+10= 70점

75. 승용자동차의 범칙금 * 과태료는 범칙금의 +1만원
(1) 12만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시
(2) 9만원 : 속도위반 40~60km/h 시
(3) 6만원 : 속도위반 20~40km/h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지시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택시)승하차 추락방지 조치 위반
(4) 4만원 :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주차금지 위반, 정차/주차방법 위반
(5) 3만원 : 속도위반 20km/h 이하, 좌석안전띠 미착용, 일시정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76.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 / 과태료(승용차)
(1) 60km/h 초과 : 범칙금 15만원 / 과태료 16만원 * 일반도로 대비 범칙금 +3만원
(2) 40km/h 초과 : 12만원 / 12만원
(3) 20km/h 초과 : 9만원 / 10만원
(4) 2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77.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점]을 감경한다.
78.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79. 운전자가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범죄,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①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③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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