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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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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①

아율융서 2024. 8. 21. 13:28

 

택시운전 자격시험 후기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②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③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④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⑤ (tistory.com)

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⑥ (tistory.com)


[시험 개요]

    시험 문항 : 70문항

    시험 시간 : 70  (11:00~12:10)

    합격 점수 : 60% (42문항)

    시험 범위 : 관련 법규(20) / 안전운행 요령(20) / 운송서비스(20문항) / 지리(10)


[1]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기타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1.     <> 의 종류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cf.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된다 (x)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ㅇ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등은 제외된다.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이에 해당된다.

<전동 킥보드>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포함되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거로 분류된다. 헬멧 안쓰면 과태료, 면허 필요

<긴급 자동차> 1) 소방차 2) 구급차 3) 혈액 공급차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긴급한 운편물 운송, 생명이 위급한 환자, 전기/전화 응급작업 차량 등), 단 화재진압 후 돌아가는 소방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다.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적용

 

2.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유료도로 3) 농어촌도로 4)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러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도의 부분

ㅇ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차선을 설치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건널목에는 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 

 

4.     <가변차로 중앙선>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5.     <양보차로>양방향 2차로 앞지르기 금지구간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길어깨(갓길) 쪽으로 설치하는 저속 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6.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7.     교통약자 : (1) 고령자 (2) 장애인 (3) 임산부 (4) 어린이 (5) 영유아 동반한 사람

 

 

8.     길어깨(갓길)의 효용성

(1)   물의 흐름으로 인한 노면 패임을 방지

(2)   긴급자동차의 주행

(3)   차도 끝의 처짐이나 이탈 방지

(4)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의 편의 제공

 

9.     노면표시 색채의 기준

(1)   청색 :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버스전용차로

(2)   백색 :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3)   황색 : [반대 방향]의 교통류 분리 또는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4)   적색 : 어린이 보호구역

 

 

10.  교통의 3대 요인 : (1) 사람 (2) 자동차 (3) 도로환경      cf. 교통법규 (x)

 

 

11.  신호등 신호

(1)   황색등화 점멸 :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

(2)   적색등화 점멸 :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3)   차량신호등 적색등화 :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12.  RTOR (Right Turn on Red) : 빨간등일 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다. 파란등일 때는 당연히 우회전 할 수 있다. RTOR이 적용되지만, 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색등화 일 때 우회전 하는 것은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기에 <신호위반>이 된다.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가가 나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벌받는다. 벌점 수준. 신호위반은 12대 중대사고여서 형사처벌 가능

 

 

13.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1) 황색 실선/점선 (2) 중앙분리대 (3) 울타리 등 설치물

 

 

14.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

 

 

15.  <횡단보도 보행자> 해당 여부

ㅇ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는 보행자 (ㅇ)

ㅇ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x)

ㅇ 횡단보도 부근에서 걸어가는 보행자 (x)

ㅇ 횡단보도에서 택시 잡기 위해 서있는 보행자 (x)

 

 

16.  맹인에 준하는 보호대상에는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할 수 없는 사람

cf. 고령 보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경찰공무원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

(1)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 보행에 어려움 겪고 있는 노인       

cf. 맹인에 준하는 보호대상과 구분하여 이해 필요

 

 

18.  어떤 경우라도 보도는 자동차가 횡단할 수 없다 (X).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

자동차는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 ()

 

 

19.  차마는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단, <자전거 우선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20.  <안전표지>의 종류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 (빨간색 삼각형)

(2)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3)   규제표지 : 각종 제한, 금지

(4)   보조표지 : 주의/규제/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선으로 알리는 표지

 

<고속방지턱> 주의표지는 볼록한게 1, <노면고르지 못함> 주의표지는 볼록한게 2

<양측방통행> 주의표지와 <중앙분리대 시작> 주의표지 구분할 것 (화살표 방향)

 

21.  도로 통행 속도

(1)   일반도로 60km/h,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는 80km/h, 최저속도 x

        단,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최고속도 50km/h

(2)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속도 90km/h, 최저속도 30km/h

(3)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최고속도 80km/h, 최저속도 50km/h

(4)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

        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 등 80km/h, 50km/h

(5)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의 최고속도 120km/h

        단, 화물/특수자동차 90km/h

 

 

22.  자동차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여 운행해야 하는 경우

(1)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2)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23.  자동차의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 운행해야 하는 경우

(1)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2)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3)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예시문제]  편도 2차로인 일반도로에서 눈이 3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는?

                  편도 2차로 80km/h x 50% = 40km/h

 

 

24.  겨울철 타이어 체인을 장착한 경우 30km/h 이내로 주행해야 한다.

 

 

25.  <서행>이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 시속 20km (x)

       <과속> 20km/h 초과 ()

 

 

26.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x)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27.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1)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어린이가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에 앉아 있을 때,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3)   지하도/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28.  정차/주차 금지 구역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건널목,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의 10m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5)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29.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한다.

ㅇ cf.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ㅇ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을 통행할 수 있다.

 

 

30.  <앞지르기 금지장소>

(1)   교차로       cf. 횡단보도(x)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5)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6)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31.  <안전운전> 5가지 기본 기술

(1)   운전 중 전방을 [멀리] 본다.

(2)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3)   눈을 계속해서 움직인다.

(4)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한다.

(5)   차가 빠져 나갈 공간을 확보한다.

 

 

32.  <안전운전>을 위한 효율적이 정보처리 과정

확인 -> 예측 -> 판단 -> 실행

ㅇ [예측]한다는 것은 운전 중 확인한 정보를 모으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판단하는 것이다.

 

 

33.  지방도로에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방 [12~15]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34.  <커브길에서 주행 방법> :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35.  <방어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로, 3단계 과정이 핵심 요소이다.

(1) 위험의 인지

(2) 방어의 이해

(3) 제시간 내의 정확한 행동

ㅇ 방어운전은 운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교통사고의 [90%]를 예방 가능했다라고 전제한다.

 

 

36.  언덕길의 방어 운전

(1)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고,

(2)  오르막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저단 기어]를 사용

 

 

37.  <야간 운행> 시 차량별 등화의 종류

(1)   자동차 : 전조등, 미등, 차폭등, 번호등, 실내조명등(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

(2)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 미등     * 차폭등, 번호등 (x)

(3)   견인되는 차 : 미등, 차폭등, 번호등     * 전조등 (x)

(4)   노면전차 : 전조등, 미등, 차폭등, 실내조명등     * 번호등 (x)

 

 

38.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9.  전조등 스위치 1단계에는 전조등이 없고, 2단계에 전조등이 있다.

 

 

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만 켜야 하는 등화는 [실내조명등]

 

 

41.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1.4톤 이하 화물차 견인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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