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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8 (17)
아율융서 님의 블로그
사흘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직후 구직신청 제대로 해보려 했는데,성격이 급한 나는 이미 며칠 전 구직신청을 어떨껼에 했었다.구직등록 유효기간은 3개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하는 데 소용되는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글을 꼼꼼히 집중해서 보느라 에너지 소모가 좀 소모된다. 실업크래딧, 취업드림수첩은 신청하는 것이 좋다.실업크래딧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질 중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서, 60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취업드림수첩 : 취업드림수첩 (work24.go.kr)접수 후 마지막 단계,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방문일자를 지정해야 한다.성격이 급한 나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대비 그렇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 않고 온전히 개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소득 이외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부모님 등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다.[1]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요율은 7.09% 이다.소득 구간별 점수로 변환 후 1점당 208.4원을 적용하는 방식을 해도 결국 7.09%이므로,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소득에 7.09%를 곱하면 된다. 소득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최저 보험료 19,780원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근로/연금소득은 50% 적용한다.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미만 시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또한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 퇴..
7월31일자 퇴직 이후 현재 8월 13일로 약 2주가 경과되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그 전에는 직장가입자로서 신경쓸 일이 없었다.단지 그것들이 빠져나가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급이 줄어들어 약간의 불만만 가지고 있었을 뿐. *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 보수월액의 7.09% (회사와 직장인이 각각 50%인 3.545% 부담) 하지만 현재는 퇴직 후 취업전 인 무직상태로서, 4대보험을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그리고 이전까지는 70세가 넘으신 어머님을 피부양자로서 내 건강보험에 올려 놓았었는데,퇴직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겠다.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우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간편로그인을 하고,를 조회하니 8월1일자에 ..
20여년간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생활을 하고, 얼마전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하지만 퇴사 후 무엇을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도 없었다. 조금 막막했다.그러던 중 택시운전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1.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일부 운동선수, 가수, 배우, 정치인 정도?나는 늦은 나이에 이제서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았다.놀고 먹고 지내는 것이 제일 좋지만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면...운전!!나는 어릴 적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님 바로 뒤에 앉거나 서서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나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고 얼른 어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금 교육을 받은 나로써는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라는 표현을 써야겠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 → 으로 들어가면 된다. (물론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고용24 사이트]고용24(시범운영)_개인 (work24.go.kr) 온라인 교육 시간은 약 60분 소요된다.8~9개 단원으로 나뉘는데, 매번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 클릭을 해야하며,페이지를 넘긴 후 로 매번 눌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완료한 뒤에는 화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교육 이수 전후 화면 비교] 나의 경우는,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일 (상용근로자로서 상한액)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40일 (50세 미만) 이라는 것이 있..
신고 처리 완료는 신청을 위한 첫단계이다.퇴사 이후 약 2주만에 처리가 완료되었다. 7월 31일(수) 회사 퇴직 8월 8일(목) 회사는 퇴직금 정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8월 12일(월) 근로복지공단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에게 통지 [1] 문자메세지를 통한 통지서 안내 [2] 문자 메세지 내 링크를 통해 통지서 확인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에서 처리상태 재확인
결론부터 말하면, 근속연수별 퇴직금별 퇴직소득세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하단의 CASE 2 를 살펴보면, 퇴직금에 붙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퇴직급여 :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근속일수 ÷ 365) → 예시) 평균임금 5백만원 x 만 3년 근무 = 퇴직금 15백만원 퇴직소득을 산출하는 과정 중에는 근속연수를 나눈 후 12를 곱하거나, 반대로 근속연수를 곱한 후 12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라 한다. 장기간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 받을 경우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즉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연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구한다(연승)..